주운 신용카드 의류구입 20대 구속영장
2001-01-11 경상일보
울산남부경찰서는 주운 신용카드로 의류구입 등에 사용한 전모씨(24·중구 우정동)에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의 혐의로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씨는 지난해 12월 10일 밤 10시께 남구 신정1동 모피자집 화장실에서 이모씨가 주운 손모씨(여·23)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승용차에 휘발유를 넣고 의류를 구입하면서 60여만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석복기자csb7365@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