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불법지하수 시설물 특별단속

2001-01-11     경상일보
울산시 울주군이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불법지하수 시설물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인다.  군은 울주군지역에 은닉된 폐공이나 불법 지하수 시설의 발굴과 조치를 통해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고 지하수 이용질서를 바로 잡기위해 이같은 단속에 나선다.  군은 지하수 개발실패, 수질불량, 이용종료 등으로 지하수를 이용하지 않으면서도 원상복구하지 않은채 방치하는 경우,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및 변경통보,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 방치폐공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위법행위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정식기자jschoi@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