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삼재 구속영장 국회동의놓고 한때 논란

2001-01-11     경상일보
11일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된 한나라당 강삼재 의원에 대해 검찰이 나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다시 한번 국회 동의를 얻어야하는지 여부를 놓고 법원과 검찰이 한때 논란을 빚었다.  국회법에는 "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기 위해 국회의 동의를 얻으려고 할 때에는 관할 법원 판사가 영장 발부전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 국회동의를 요청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국회법에는 현역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할 때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만 돼있을 뿐 체포와 구금시 별도로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는 것이다.  판사들은 대부분 "체포 또는 구금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돼 있으므로 체포와 구금을 별개 행위로 봐서 국회 동의를 두번 받아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체포나 구금이나 인신 문제에 관한 사안이고 똑같은 사람, 똑같은 사건에 대해 두번 국회 동의를 받는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전례가 없는 두번의 국회 동의 문제가 계속 불거지자 법원은 관련 규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 작업에 들어갔고 해묵은 송무 예규 가운데 "체포영장에 대한 국회동의를 받으면 구속영장은 국회 동의가 필요없다"는 규정을 찾아냈다.  법원은 이 규정을 근거로 "국회 동의 문제를 다룬 송무 규정의 예외 조항에 따라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에 관해 국회로부터 두번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는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이 국회 동의를 받고 발부될 경우 사후 구속영장은 국회 동의없이 발부 여부가 결정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