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에 부인옷 안기부돈 유용백태

2001-01-11     경상일보
안기부 예산을 선거자금으로 지원받은 일부 정치인들이 받은 돈을 선거운동 이외에 개인용도로 유용한 사실이 드러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안기부 예산 선거 불법지원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 수사팀에 따르면 지난 96년 중앙당에서 받은 수억원을 선거자금으로 쓰지 않고 차명계좌에 넣어 관리하다가 최근에야 인출, 주식투자를 한 것으로 드러난 의원이 있는가 하면 계좌추적 결과 총선전에 받은 수억원의 선거자금을 남겨뒀다가 최근 부인계좌로 임금시킨 의원도 있다는 것이다.  이들 외에도 안기부돈으로 아내에게 옷을 사주거나 고가의 개인 물품을 구입한 정치인들도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정치인들의 이런 선거자금 유용사례가 사법처리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는 시각이다.  국가예산을 선거자금으로 빼돌렸거나 빼돌린 돈인 줄 알고 받았다면 문제가 되지만당으로부터 받은 선거자금을 개인용도로 유용했다고 해서 배임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검찰은 다만 이들 정치인이 안기부돈을 선거자금으로 사용하지 않다가 최근 유용한점에 비춰 돈의 성격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일각의 지적과 이들에 대해 비난여론이 급등하고 있는 점 등에 주목, 소환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