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텀시티 공사중지결정 무시 공사 강행
2001-01-11 경상일보
부산의 3대 밀레니엄 사업의 하나인 센텀시티(옛부산정보단지) 조성사업을 추진중인 센텀시티(주)(대표 남충희)가 법원의 공사중단 결정을 무시한 채 기반조성공사를 강행, 물의를 빚고 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1부는 지난해 12월6일 (주)국제종합토건이 센텀시티(주)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해 "센텀시티와 기반조성공사 도급업체인 충일건설(주)이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은 낙찰자 지위확인 등 청구소송의 판결확정까지 효력을 정지하고 센텀시티(주)는 판결확정시까지 공사를 속행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센텀시티(주)와 도급업체인 충일건설(주)은 최근 법원의 결정을 무시한 채 굴착기와 대형 덤프트럭 등 중장비를 동원,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센텀시티부지에 하루 수백∼2천㎥의 사토(흙)를 반입해 부지조성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센텀시티(주)는 지난해 11월 2일 기공식 이전부터 시내 지하철공사장과 아시안게임경기장 건설 공사장 등에서 나오는 사토를 반입해 왔으며 법원의 공사중단 가처분결정 이후에도 작업을 계속해 지금까지 모두 20만㎥ 정도의 흙을 반입, 성토작업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일부 뜻있는 시민들은 "부산시가 출자하고 전 부산시 정무부시장이 사장으로있는 센텀시티(주)가 법원의 결정을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공익을 앞세운 관의 횡포"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부산변호사회 소속 정모 변호사는 "계약효력정지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이 공사를 중단하도록 명령했는데도 이를 어긴 것은 공무상표시무효죄에 해당한다"며 "공기가급하다고 법을 무시한 채 밀어붙이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센텀시티(주) 관계자는 " 가처분사건에서 공사중지결정이 내려져도 공기가 급한 공사의 경우 공사를 강행하고 벌금형을 받으면 불복한 뒤 본안소송 판결결과에 따라 이행하면 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