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통운 법정관리 주내 결정

2001-01-10     경상일보
대한통운(주)에 대한 법정관리 여부가 이번주 내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대한통운에 따르면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조사위원에 위촉된 안진회계법인이 최근 2개월동안의 실사를 마무리하고 대한통운을 법정관리할지 청산절차를 밟을지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곧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회사측은 지난해 250억원의 흑자를 달성한데다 자산이 1조2천억원에 달해 일단 조사위원의 보고서가 법정관리쪽이 될 것으로 보고 법원에 제시할 정리계획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기업인 동아건설에 대한 7천억원의 지급보증으로 파산위기를 맞았던 대한통운은 지난해 11월 서울지법 파산부로부터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이재명기자jm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