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처불명 657억중 상당액 구여권 차명관리

2001-01-10     경상일보
안기부 예산 선거 불법지원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앙수사부(김대웅 검사장)는 10일안기부 돈(1천192억원)중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657억원 가운데 상당액이 후보들에게 전달되지 않고 차명계좌로 입금돼 선거이후까지 남아 있었던 사실을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96년 15대총선과 95년 지방선거 당시 구 여당에 제공된 안기부 돈중 상당액이 별도의 차명계좌에 들어가 비자금으로 관리돼온 단서를 포착, 당시 핵심지도부 인사들을 불러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오후 소환에 불응한 15대총선 당시 사무총장 겸 선대본부장인 강삼재 의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며 영장을 발부받는대로 법무부를 통해국회 동의를 요청할 방침이다.  검찰은 특히 안기부 자금이 강 의원의 개인 차명계좌에서 총선후보의 개인 차명계좌로 입금되기는 했지만 돈의 규모나 성격에 비춰 당차원에서 이뤄졌을 것으로보고 당시 자금배분과정을 캐고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이날중 이재현 당시 강의원의 보좌역과 조익현 당시 재정국장 등을 소환,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강의원이 "안기부 돈은 받은 적이 없다"고 강변하고 있고 선거자금이 강의원 계좌로 유입되는 과정에 여러차례 돈세탁이 이뤄진 점에 주목, 김 전차장과 강의원 외에 선거자금 조성 및 배분 과정에서 깊이 개입한 지도부 인사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안기부 돈을 받은 전현직 정치인의 경우 국가 예산을 빼돌려 조성한 안기부돈임을 사전에 알았다면 횡령의 공모 혐의나 조세포탈 혐의 외에도 형법상 장물취득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법률 검토 작업을 진행중이다.  검찰은 안기부 돈을 받은 대부분의 후보들도 차명계좌에 돈을 입금한뒤 사용하거나일부 인사들의 경우 최근까지 쓰지 않고 남겨뒀던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검찰은 당 지도부와 총선 당시 4억원 이상을 받은 후보 37명,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10여명의 후보중 10여명을 선정, 빠르면 11일부터 이들에 대해 소환일정을 통보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