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군청장 울산시 인사 왜 반발하나
2001-01-09 경상일보
울산시의 부단체장과 서기관급 공무원에 대한 인사를 놓고 지역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사전협의 없는 일방적인 인사라며 반발, 광역시 인사운영지침을 수정·보완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사운영지침 파기를 선언하는 등 심각한 인사후유증이 노출되고 있다. 특히 이번 인사와 관련한 기초자치단체장의 반발은 광역시와 구·군 자치단체장 합의로 지난 99년 4월 마련된 광역시 인사 운영지침의 적정 이행여부를 놓고 시와 구·군간 인사교류에 대한 갈등이 재연된 것으로 후유증도 깊어지고 있다. 울산지역 5개 구·군 자치단체장은 9일자로 울산시가 단행한 인사와 관련, "사전에 충분한 협의없이 진행된데다 시가 사전협의사항인 보직경로 변경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결정, 인사를 단행했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또 자치 구·군의 결원요원 발생시 기존의 5급은 물론 4급까지 해당 자치 구·군의 결원요인으로 간주해 자체 승진이 가능하도록 요구, 현행 광역시 인사운영지침의 수정 보완을 요구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광역시 인사운영지침의 파기를 선언하고 나섰다. 그러나 구·군 자치단체장의 이같은 요구는 울산광역시 인사운영지침을 개정하지 않고는 수용할 수 없는 사항으로 울산시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실제로 시와 구·군 단체장들은 지난 99년 4월 광역시 인사운영기준(이후 부분수정)에 합의, 당시 4급 행정직 공무원 승진임용의 경우 시 및 구·군결원 발생시 승진서열, 현직급 경력, 시정 기여도, 업무능력 등을 종합 검토, 대상자중에서 시 인사위원회에서 선정키로 했다. 또 4급의 보직경로(전보)도 전국 자치단체의 사례와 달리 본청 과장에서 구·군 실국장을 거쳐 사업소장과 본청 실·국장으로 한다는 원칙을 세워놓았다. 5급 행정직 공무원의 승진임용은 결원사유가 자연감소일 경우 결원 기간별로 자체승진을, 발탁일 경우 구·군에서 2배수 추천하면 시장이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광역시 인사운영 지침에 사인했다. 반면 구·군 기초자치단체장들은 4급 행정직 공무원 승진임용조항과 관련해 구·군결원 발생시 자체 승진할 수 있도록 해 기초단체장의 인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는 이에대해 구·군이 인사운영지침을 파기, 인사교류를 단절할 경우 결국 해당 구·군의 인사고립화를 초래해 공무원 들의 시본청 전입 기회가 박탈돼 구·군 공무원들만 피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시는 현재 본청의 고참과장들이 실국장으로 가 있는 기초 구·군에서 자체 결원으로 충당할 경우 정년 또는 명퇴의 결원은 구·군에서만 발생, 승진도 구·군에서만 이뤄지게 돼 시본청의 국장급 승진발령자체가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심완구 울산시장은 이날 구청장·군수와의 간담회에서 "구·군수가 협의해 만든 광역시 인사운영지침은 전체 공무원을 위한 것인 만큼 시 전입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희망을 박탈하지 말고 인사단행에 수긍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창식기자goodg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