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골목

2001-01-09     경상일보
○"함께 술을 마신 동료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될 것이라는 경찰관의 말을 듣고 진술보고서를 찢고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빗나간 동료애"를 발휘한 40대 회사원이 경찰신세.  울산남부경찰서는 9일 새벽 0시5분께 남구 선암동 선암파출소에서 회사동료 신모씨가 혈중알콜농도 0.255% 상태에서 운전을 해 면허가 취소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찢은뒤 담당 경찰관에게 봐주지 않는다며 물을 끼얹고 폭행한 허모씨(40·회사원)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최석복기자csb7365@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