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안전조치 배상책임 있어 법원 판결

2001-01-09     경상일보
수영장내 안전조치가 제대로 취해지지 않아 사고가 났을 경우 수영장측의 과실이 절반은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최근 이모씨(여·36)가 남구 M백화점을 상대로 7천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에게 4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씨는 지난 98년 남구 삼산동 M백화점 수영장에서 경기용 출발대에서 다이빙을 하다 바닥에 머리를 부딛쳐 부상을 입고 노동력을 27%나 상실했다며 백화점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씨는 1심에서 본인의 과실이 90%로 700만원의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받자항소를 제기했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안전요원이 없었던 점과 다이빙 금지푯말도 없었던 점등을 이유로 수영장측 과실을 50%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각종 체육시설측이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거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할 경우 시설주에도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각종 체육시설의 안전조치에경종을 울리고 있다. 곽시열기자yeol@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