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주먹 휘두른 30대 구속영장

2001-01-09     경상일보
울산남부경찰서는 주점에서 술값 시비로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에게 주먹을 휘두른 정모씨(38·무직)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9일 새벽 4시10분께 남구 야음1동 모 주점에서 술값문제로 시비를 벌이던중경찰이 출동, 제지하자 주먹을 휘두르고 순찰차안에서도 욕설과 함께 머리로 들이받는 등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최석복기자 csb7365@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