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경륜비리 선수·도박사 등 10명 적발
2001-01-09 경상일보
경륜경주의 승부를 조작한 조직폭력배 등 경륜도박사들과 이들로부터 승부조작 대가로 금품을 제공받은 경륜선수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유재우)는 9일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운영본부 소속 김모씨(25·서울 노원구) 등 경륜선수 5명과 폭력조직 수원 북문파 조직원 서모씨(27·경기도 이천시 창전동)를 경륜·경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경륜선수에게 금품을 제공한 전 국정원 직원 김모씨(31)와 경륜선수 안모씨(28)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이모씨(28) 등 경륜선수 2명은 비위 사실을 경륜운영본부에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경륜선수 김씨는 지난 99년 5월 전 국정원 직원이었던 김씨로부터 승부조작 청탁과 함께 2천700여만원과 아파트 등을 제공받고 같은 달 23일 서울올림픽경륜경기장에서 열린 11경주에서 김씨와 조직폭력배 서씨에게 미리 알려준선수 2명을 1,2위로 들어오게 경기를 이끌어 서씨에게 배팅금액의 165.9배인 9천여만원을 배당 받게 한 혐의다. 수원 북문파 조직폭력배인 서씨는 99년 5월 하순 경륜선수 김씨에게 "특정선수와 함께 1,2위로 입상하라"며 700만원을 주는 등 경륜선수 4명에게 승부를 조작해주는 대가로 현금 3천여만원과 포텐샤승용차 등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결과 경륜도박사 김씨와 서씨는 경륜선수가 합숙중인 호텔에서 김씨 등 매수한 경륜선수로부터 미리 입상할 선수 명단을 받거나 합숙전에 경륜선수가 입수한출주표를 보고 승부를 조작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선수들의 경륜승부 조작행위와 자금 마련을 위한 조직폭력배들의 경륜부정 개입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경륜운영본부와 협조, 부정경륜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펴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