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집단 체불임금 줄고 개별 체불임금은 늘어
2001-01-08 경상일보
울산지역의 집단 체불임금은 다소 줄고 있지만 영세업체의 개별 체불임금은 여전히 늘어 설을 앞두고 서민층 근로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들 영세업체 근로자들은 임금을 받지 못해도 사업주가 행방불명되거나 임금지급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마땅한 해결책도 없는 실정이다. 8일 울산지방노동사무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현재 울산지역에는 근로자 5인이상 집단체불 사업장은 29개사(209명)에 5억3천여만원으로 지난 99년 같은 기간의 17억원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이다. 그러나 집단체불이 아닌 5명 미만의 개별 근로자들의 체불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어 지난해 10월 이후 노동사무소에 150여건의 진정이 접수되고 있다. 윤모씨(57)는 지난해 10월부터 2개월여동안 달동 S업체에서 일을 했는데 사장이 행방불명돼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박모씨(30)는 99년말~2000년 사이 3개월치 임금을 회사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각각 체불하고 있다며 8일 노동사무소를 찾았다. 또 중구 다운동 모벤처업체 근로자도 지난해 말 3개월동안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진정을 내는 등 다양한 업종에서 수많은 근로자들이 임금을 못받아 애를 태우고 있다. 그러나 이중 상당수 근로자들은 사업주가 도산을 한뒤 행방불명되거나 사업주의 임금지불능력이 없어 현실적으로 임금을 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울산지방노동사무소 관계자는 “개별 체불은 주로 식당, 노래방, 벤처기업 등에서 다양하게 접수되고 있다”며 “가능한 빠른 시일내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곽시열기자yeol@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