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퇴직금 늑장지급많다
2001-01-08 경상일보
울산지역 연근해 어선과 화물선 대부분이 취업규칙변경을 신고하지 않거나 선원들의 퇴직금 지급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1일부터 12월30일까지 연근해 어선 48척을 대상으로 선원임금 지급과 어획고에 대한 정산, 퇴직금 적정지급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대체로 양호한 판정을 받았으나 취업규칙변경사항은 50t 이상인 27척 전선박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전 사업장의 선원보험이 완전한 해재보상을 받는데 미달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 지난해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는 내항화물선 53척 20개사를 대상으로 퇴직금·실업수당 지급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유조선 4개사와 화물선 8개사, 예선 3개사가 각종 지적을 받았다. 지적내용별로는 MK해운 등 14개사가 선원들의 평균임금을 최근 3개월간 총임금으로산정하지 않고 1년간으로 산정하는 등 부적정하게 해 퇴직금에 영향을 주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주)우진선박 등 21개사는 선원들의 퇴직금 지급을 지연시켰으며 (주)선양 등 6개사는 취업규칙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청은 이들 업체에 즉각 시정권고를 해 모두 정상화시켰다고 밝혔다. 이재명기자jm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