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외국인 강사 고용 고액영업캠프 적발

2001-01-08     경상일보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는 8일 무자격 외국인 강사를 고용, 고액의 수강료를 받고 어린이 영어캠프를 운영한 서울 E영어학원 원장 서모씨(39)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  출입국관리소는 또 단순관광을 위한 무비자 사증(B-2)으로 입국한 뒤 E학원 강사로일해온 미국인 J씨(32) 등 외국인 34명을 적발, 강제출국 조치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용인 모대학 캠퍼스에 어린이 영어캠프를 차린 뒤 무자격 외국인 강사 34명을 고용, 100만∼200만원의 수강료를 받고 초·중학생 등 260명에게 2∼4주 코스로 영어를 가르쳐 5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출입국관리소는 최근 겨울방학을 이용한 불법 고액 영어캠프가 성행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E학원외에도 2∼3건을 추가로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출입국관리소 관계자는 "영어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최근 무자격 외국인 강사를 고용한 영어캠프가 크게 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달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해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