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샘물 불량제품 적발시 판매자도 처벌
2001-01-08 경상일보
앞으로는 유통중인 먹는 샘물에서 불량품이 발견될 경우 제조자는 물론 판매자도 처벌을 받는다. 환경부는 대규모 유통망을 가진 먹는샘물 업체가 자사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제품을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으로 대량 확보, 판매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유통질서 확립 및 판매자 책임 강화를 위해 판매자 처벌 규정을 마련했다고8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4일 이같의 내용의 내부지침을 각 시·도에 긴급 하달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부적합 제품이 적발되면 먹는물 관리법에 따라 제조자는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판매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지금까지는 부적합 제품이 발견되더라도 판매자는 전혀 처벌을 받지 않아 왔다. 현재 동원샘물(제품명 동원샘물)과 진로(석수), 풀무원(풀무원샘물), 하이트맥주(퓨리스), 제일제당(스파클), 오아시스워터(오아시스), 농심(제주삼다수),한국야쿠르트(샘물나라), 롯데칠성음료(롯데아이시스), 산수정샘물(산수정샘물), 환희음료(화니샘물) 등 총 11개 업체가 제품을 위탁 생산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제일제당과 오아시스워터, 농심 등 7개 업체는 직접 생산은 하지 않은 채 판매만 전담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먹는샘물 상표 하단에 판매자와 함께 제조자도 명시하고 있으나소비자들이 대부분 판매자와 상표명만 보고 구입한다"면서 "판매자 처벌 규정을 엄격히 적용, 불량품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