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번호 업무 통신위에 이관

2001-01-08     경상일보
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번호 관련 집행업무를 통신위원회 사무국으로 이관할 계획이라고 8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향후 번호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른 사업자별 번호부여 및 관리, 국내·외 번호부여 현황 공표 등 단순 집행업무는 통신위 사무국에서 하게 되고 번호이동성제도 도입, IMT-2000 식별번호 등 신규 서비스 번호부여 방침 결정 등 정책업무는 현재와 같이 정통부에서 계속 수행하게 된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중 전기통신 번호관리세칙, 신호점번호 관리기준과사무분장세칙 등을 개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