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고용 윤락알선 한식당 업주 구속
2001-01-07 경상일보
울산동부경찰서는 7일 10대 여종원들에게 윤락을 알선한 한정식 업주 박모씨(26·울산시 동구 전하동)에 대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해 10월 말부터 현재까지 동구 전하동 J한정식을 운영하면서 이모양(18) 등 10대 2명이 포함된 여종업원 3명을 고용, 손님들에게 술시중을 들게하고 윤락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이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여종업원 전모씨(20)가 말을 듣지 않는다며유리컵으로 머리를 가격하는 등 폭력을 휘두른 박모씨(38·회사원)에 대해서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정훈기자 jhpark@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