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경찰 조세형씨 절도혐의 추가기소방침
2001-01-07 경상일보
일본 경찰이 대도 조세형씨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절도혐의를 포함시키지 않았으나,이는 조씨의 절도혐의를 입증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절도 여죄를 조사, 추가 기소하려는 목적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경찰청 파견 도쿄 주재관에 따르면 일본 경찰은 현재 시부야 경찰서유치장에 수감중인 조씨를 상대로 일본 체류기간중의 추가적인 절도 행각 여부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다. 이 경찰 관계자는 "일본경찰이 지난해 12월15일 조씨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포함시킨 혐의는 주거침입, 공무집행방해, 총포 도검류 소지 3가지"라며 "절도혐의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일본 경찰이 조씨의 절도혐의를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추가적인 절도행위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정밀조사후에 추가 기소하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으로 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11월24일 도쿄 시부야 소재 주택 3곳에 침입했다가 일본 경찰에 붙잡히면서 현장에서 손목시계, 휴대용 라디오, 의류 등 절도 증거품이 압수된데다 조씨 스스로 절도 혐의를 시인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