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원 소환불응 암초에 걸린 검찰 수사
2001-01-07 경상일보
안기부 선거자금 불법지원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강삼재 의원 소환 문제로 벽에 부딪쳤다. 검찰은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과 황명수 전의원을 연이어 구속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붙였으나 95년12월부터 비자금 200억원을 직접 관리하면서 의원들에게 배분한것으로 드러난 강 의원이 소환에 불응, "안기부와 당 커넥션"규명에 어려움을 겪고있다. 검찰은 강의원의 부인에도 불구, 문제의 200억원이 안기부 돈의 일부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검찰은 "사건구도상 강의원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며 계속 소환에 불응할 경우 다른 수단을 강구할 수 밖에 없다. 언론이 도와줘야 한다"며 강제수사 방침을 시사했다. 안기부 선거자금이 구여권에 불법 지원되는 과정을 규명하는데 있어 강 의원의 역할이 결정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수사기법상 강 의원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는 청와대와 신한국당 고위간부 등 구여권 실세들의 개입여부를 밝히기가 쉽지 않다는 판단때문이다. 검찰은 그동안의 계좌추적 결과 안기부 선거 자금을 제공받은 신한국당 후보 180여명의 명단과 개인별 수수액수까지 구체적으로 파악, 구체적인 사용처 확인작업에 돌입했다. 안기부 뭉칫돈이 발견된 지난해 7월 이후 6개월 이상 계좌 추적 작업을 벌이면서 선거자금의 흐름을 상당 부분 확인, 늦어도 설날 이전에는 전모를 밝힐 수 있을것으로 검찰은 기대하고 있다. 검찰은 96년 4·11 총선 당시 사무총장 겸 선대본부장이었던 강 의원이 사실상 자금줄을 쥐고 후보들에 대한 돈 배분을 직접 지휘했다는 점에 비춰 안기부돈의 당 유입을 강의원이 몰랐을리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강 의원이 구속된 김기섭 안기부 전운영차장과 공모, 선거자금 배분 뿐만 아니라 조성 과정에도 관여했을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그러나 김 전차장은 검찰조사에서 안기부돈을 선거자금으로 지원한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자신의 판단과 책임아래 했다는 식으로 일관, 상부로 불꽃이 튀는 것을막았다. 다시말해 선거자금이 신한국당에 지원됐다는 것은 밝혀진 셈인데 이를 받은 신한국당의 파트너가 밝혀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강 의원이 계속 소환에 불응할 경우 강제조사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것도 검찰의 고민이다. 검찰은 강의원에 대해 앞으로 1~2번 더 소환을 시도한 뒤 그래도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에 나서는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확보에 나선다 하더라도 국회동의라는 장벽이 버티고 있고 오는 9일 회기가 끝나면 한나라당이 회기를 연장, 방탄국회를 열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는 것.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한 국민여론을 토대로 강의원에 대해 심리적 압박작전을 펼치려고 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