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렵신고 포상제 실효성 없어
2001-01-04 경상일보
겨울철 밀렵 근절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밀렵신고 포상제가 가용예산이 없는데다 이마저도 지급 절차가 까다로워 제대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경남도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지난 99년 2월부터 야생 동물의 밀렵이나 밀거래 행위를 신고하면 동물 종류별로 10만~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밀렵 신고포상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도와 대부분 시·군이 이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있다. 또 거창·함양·하동군 등 일부 시군은 전체 100만원의 예산을 배정해 놓고 있으나밀렵, 환경훼손 신고 포상과 조수보호구역 지정 표지판 설치 비용까지 포함하고 있어실제 밀렵신고 포상에 쓸 수 있는 금액은 고작 30만~40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신고를 하더라도 밀렵꾼의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밀렵꾼이 체포돼 행정처분 및 고발, 또는 유죄 판결을 받아야만 포상금이 지급되는 등 지급 절차마저 까다로워 지난 2년간 밀렵신고에 따른포상금 지급은 전무한 상태다. 이과정에서 지난해 모두 3천여개의 밀렵도구들이 수거돼 지난 99년 740여개의 4배에 이르는 등 밀렵행위는 갈수록 심해져 가고 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밀렵행위는 주로 야간에 이뤄져 주민들의 신고가 밀렵 근절에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당국은 밀렵신고에 따른 포상금의 액수를 대폭 올리고 지급 절차도 간소화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창·하동=강정배기자kjb@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