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 김성필 전회장 사전영장 발부
2001-01-04 경상일보
서울지검 특수3부(김우경 부장검사)는 4일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한길종금에서 4천300여억원을 불법대출받은 성원그룹 김성필(47) 전 회장과 이성기(42) 전 자금담당 이사, 김씨에게 불법대출을 해준 민용식(59) 전 한길종금 대표 등 3명에 대해 특경가법상 배임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법원은 김씨 등이 2차례에 걸쳐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함에 따라 사전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민씨와 공모, 97년 11월부터 98년 5월까지 위장회사 등 명의로 어음할인이나 지급보증을 받는 수법으로 한길종금으로부터 74차례에 걸쳐 4천300여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다. 검찰은 특히 불법 대출금 중 100여억원의 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이 돈 중 상당액이 비자금으로 조성돼 정·관계 로비 등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다고보고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는대로 이 부분을 집중 조사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