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오염업소 단속 결과 큰 허점
2001-01-04 경상일보
환경부가 매월 발표하는 "환경오염업소 단속결과"가 적발업소 누락 및 오기 등으로큰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4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오염업소 단속결과가 부정확하다는 녹색연합의 지적에 따라 지난해 11월 경인지방환경관리청 등 7개 지방청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97년부터 99년까지 3년 동안 적발된 업소 가운데 최근 2년간 연속 적발되고도 단속대장에 누락되거나 오기 등으로 잘못 발표된 사례는 모두 203건으로 집계됐다. 이 수치는 녹색연합이 당초 제기했던 환경부 관할 누락건수(지방자치단체 관할포함총 누락건수 313건) 141건보다 62건이 늘어난 것이다. 이 가운데 60건은 단속대장에서 완전 누락됐으며, 나머지 143건은 날짜오류 및 상호변경, 업종 변경 등의 사유로 잘못 발표됐다. 완전 누락 건수 60건 중 45건은 지방청 보고 및 본부 보도자료 작성과정에서, 나머지 15건은 발표대상 업소를 발표대상이 아닌 업소로 잘못 기재하는 바람에 각각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청 별로는 경인청 60건, 대구청 50건, 낙동강청 46건, 금강청 13건, 원주청9건, 전주청 3건, 영산강청 1건 등이며 환경부 본부에서 잘못 발표한 건수도 21건이었다. 특히 4년 이상 연속 적발되고도 단속대장의 "최근 2년간 적발 및 조치사항란"에 누락돼 있는 업소도 15개로 조사됐다. 이번 결과는 환경부 본부 및 산하 지방청에 대한 감사결과만을 정리한 것으로 지자체의 단속결과까지 합할 경우 잘못 발표된 업소수는 늘어날 전망이다. 환경부는 지자체 보고 누락 사례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의 협의를 거쳐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에 공식 통보하는 한편 추후 정부합동감사시 해당 지자체 및 책임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처럼 환경오염 단속결과가 허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자 환경부는 해당부서및 실무 담당자에 대해 엄중주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단속관련 행정업무의 완전 전산화 작업을 앞당겨 구축키로 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단속업무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환경오염 업소 단속시 민간전문가들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녹색연합은 지난해 10월 12일 환경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97∼99년 환경오염업소 단속결과 발표자료를 정밀 분석한 결과 최근 2년간 적발 및 조치를 받은 업소 907개 가운데 34.5%인 313개 업소가 적발대장에 누락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