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행정심판 인용률 27% 엄격

2001-01-04     경상일보
경남 창원의 박모씨(여·51)는 지난해 12월 경남도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유흥주점 영업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기각결정을받았다.  박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경영하던 노래주점에서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사실이 인정돼 시로부터 1차 적발에서 곧장 영업허가취소 처분을 받자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도행정심판위는 "청구인이 외환위기로 실직한 남편의 자리를 메워왔고 대학과 고교에 재학중인 자녀들 부양의무 등으로 절박한 사정이 있지만 개인의 영리목적을 위해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해야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며 "시의 행정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또 창원시 동읍 최모씨(45) 등 2명은 창고부지 조성을 위한 임야 1천㎡ 산림형질변경과 과수원 9천700여㎡내 1천㎡에 대한 농가주택 건축허가 신청이 불허되자 각각 행정심판을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행정심판위는 "창고부지 조성을 위한 형질변경 신청지는 철새도래지 자연환경훼손및 조수의 서식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농가주택 또한 과수원 면적에 비해 형질변경신청 면적이 과다해 향후 지가상승을 위한 목적으로 판단된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도 행정심판위의 결정이 지난해 들어 부쩍 엄격해졌다.  지난 98년이후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우선 고려해 다소 유연한 결정을 내려왔으나 관련법이 강화된데다 각종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점이 감안됐다.  지난해 도행정심판위는 모두 622건을 재결처리했는데 이 가운데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인용률은 27%에 그쳤고 나머지는 기각됐다.  지난 99년에는 654건 가운데 53.3%가 인용됐고 98년에는 372건 가운데 50.4%가 인용된데 비하면 인용률은 절반가량으로 뚝 떨어진 것이다.  도관계자는 "외환위기 이후 주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우선 고려해 접객업소의 경우즉각 영업정지나 허가취소 처분을 내리지 않는 등 부분 인용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지난해 청소년보호법과 식품위생법이 강화된데다 환경이나 청소년 문제에 대해 갈수록 엄격해지는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