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해안지역 음식점 생활오수 마구잡이 방류

2001-01-03     경상일보
울산시 북구와 동구지역 해안에 난립한 횟집 등 음식점이 정화시설 없이 생활오수를 방류해 연안오염의 주범으로 등장하고 있다.  현재 북구 강동과 동구 주전·일산·방어동 해안에는 오수처리시설 설치 규정(연건평 400㎡이하)을 받지 않는 횟집 등 음식점 250여개가 정화시설을 갖추지 않은채 영업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들 업소에서 방류하는 생활오수가 그대로 바다에 흘러들어 해안 곳곳에는 이끼와 적조현상을 발생하는 등 연안오염을 가속화돼 어자원 감소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북구 신명동~정자동 약 3㎞구간 해안을 따라 들어선 횟집 등에서는 생선내장과 음식물찌꺼기 등이 함유된 오수를 정화하지 않고 바다로 방류, 오수가 흘러내린 백사장 곳곳에는 유기물로 인한 이끼가 발생하고 심지어는 썩어가는 곳도 있다.  동구 주전동 해안도로 일대에 난립한 횟집 등에서도 PVC관과 고무호스를 통해 생활오수 등을 방류, 바닷물을 오염시키고 있다.  김모씨(45·북구 정자동)는 "횟집의 오수방류 때문에 어민들의 소득원이 되고 있는 우뭇가사리와 미역 등 해초의 수확이 해마다 줄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97년 7월부터 연안오염을 막기위해 해안 500m내에 음식점을 허가 받을 경우 오수 또는 합병정화조를 설치토록 규정했으나 이들 지역의 90%이상이 업소가 법제정이전에 설치돼 전혀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특히 이들 지역은 2004년 준공예정인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구역에서도 제외, 생활오수로 인한 연안오염 가속화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구청 관계자는 "유기물 성분의 생활오수는 이끼와 적조현상을 발생시키는 주범"이라며 "강동과 주전일대 오염을 막기위해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의 관로 유입 등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정훈기자jhpark@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