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골목

2001-01-03     경상일보
○"사기죄로 구속된뒤 만기출소를 2일여 남겨둔 재소자가 구치소 안에서 또 다시 사기를 치는 바람에 세상구경(?)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  울산지방검찰청 수사과는 3일 “재판을 잘받게 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위반)로 류모씨(33)를 또 구속.  검찰에 따르면 류씨는 사기죄로 징역1년을 선고받고 울산구치소에 수감중이던 지난해 6월 같은 방에 구속 수감된 손모씨(45)에게 “법원직원에게 부탁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될 수 있도록 해줄테니 접대비를 달라”고 유혹해 400만원을 받은 혐의. 조사결과 류씨는 오는 5일 만기출소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 곽시열기자yeol@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