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러브모텔 신축 법정문제 비화
2001-01-03 경상일보
주택가 러브모텔 신축에 따른 주민반발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기관이 신규 여관신축허가를 반려하자 건축주가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까지 발생, 여관 신축문제가법정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울산시 남구청은 지난해 11월 김모씨가 신청한 무거동 아람마트 인근 여관신축허가와 관련해 구정조정조위원회 심의를 거쳐 반려조치하는 등 지난해 연말 접수된 4건의 여관신축허가 신청을 모두 반려했다. 남구 구조조정심의위원회는 “숙박업소가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회전반적인 여론과 정부차원에서 이들 숙박시설에 대한 허가제한 필요성을 제기, 관련법을 개정하고 있어 신규 여관허가는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구청의 이같은 조치에 반발, 무거동에 여관신축허가를 낸 김모씨는 법적으로 여관신축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다 인근에는 여관이 이미 들어서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지난 11월 울산지법에 행정소송을 냈으며 장모씨는 울산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남구청은 “도심지 주택가의 러버모텔 신축으로 민원이 늘어나고 있는데다 건교부가 현재 주택가 여관 신축 난립을 막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어 관련법이 마련될때까지는 앞으로도 여관신축허가를 반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곽시열기자yeol@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