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시주 수입금 손실 배상청구 안돼 법원 판결
2001-01-03 경상일보
사찰 주지와 신도간의 다툼으로 인한 시주 수입금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주지가 개인 수입금을 전제로 배상청구를 할 수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8단독 김무신 판사는 3일 부산시 강서구 C사찰 주지 김모스님이 자신의 주지 취임을 방해한 신도회장 김모씨 신도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실 시주수입금을 배상할 책임은 없지만주지 취임을 물리적으로 방해한 정신적 고통을 준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시주수입금 손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할 뿐만아니라 시주 수입금이 있을지라도 시주는 주지직에 있는 원고 개인의 수입이라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원고 개인의 수입금을 전제로 한 배상요구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원고인 김 스님은 지난 99년 4월 종단으로부터 이 사찰의 주지로 발령받아 취임하려 했으나 신도회장 김씨 등이 "비위사실로 물러난 전 주지의 추천을 받은 만큼 주지로 인정할 수 없다"며 같은 해 6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주지직 취임을 방해하자 법회 및 석가탄신일때 내는 시주 수입금(4천850만원)의 손실을 봤다며 이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