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주식매수가결정신청
2001-01-03 경상일보
경남은행은 지난달 18일 부실금융기관 결정에 따라 소각되는 주식매수와 관련, 창원지법에 "주식매수가격 결정신청서"를 3일 제출했다. 이번 결정신청은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면서 기존 주식을 모두 무상소각하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감소시키라는 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주식 한주당 매수가격을 211원으로 결정하고 주식매수 공고를 했으나 주식 보유주주들의 43.65%가매수가격에 이의를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경남은행은 "현행법상 부실금융기관은 2개월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수해야 하고 매수가격은 1차적으로 주주와 회사와의 합의에 의하고 2차적으로 회계전문가가 산정하지만 주식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30%이상이 2차 산정가액에 반대하면 법원에 매수가격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은행은 부실금융기관 결정 직전 증권거래소의 최종거래일인 지난달 17일을 기준으로 회계전문법인에 주식매수가격 결정을 의뢰, 주식 한주당 211원의 매수가격을 산정했다. 마산=김영수기자kys@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