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척선박 저가구입 불법조업 선장 등 2명 적발

2001-01-03     경상일보
거액의 감척보상비를 받은뒤 감척된 선박을 저가로 다시 사들여 불법조업을 일삼은 선주와 선장 등 2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통영해양경찰서는 3일 한·일어업협정으로 감척된 선박을 구입해 선명을 위장, 불업조업을 일삼은 혐의(공기호부정사용 및 수산업법위반)로 통영선적 69t급 운반선 제7흥진호 선주 탁모씨(43·경남 통영시 도천동)와 선장 서모씨(43·통영시 봉평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감척어선 매입과정에서 명의를 빌려준 박모씨(31·통영시 봉평동)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탁씨는 한·일어업협정으로 지난해 4월께 장어통발어선 2척을 감척하면서 받은 보상금으로 같은 시기에 감척된 통발어선 제19흥진호(43t)와 운반선제7흥진호(69t)를 박모씨(31·통영시 봉평동) 명의로 척당 4천300만원에 구입한뒤 선장 서씨와 함께 지난 10월부터 불법으로 장어를 잡아온 혐의다.  조사결과 탁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소유인 제1명광호(69t) 등 통발어선 2척을 감척하면서 13억원의 보상비를 받은뒤 지난해 10월 제19흥진호와 제7흥진호를 헐값에구입했으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통발어선인 제19흥진호의 선박서류와 어선표지판 등을 운반선인 제7흥진호에 위장등재해 조업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선박의 명의변경 과정 등에서 관련 공무원들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통영=김용수기자yskim@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