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상가 약국 전용통로 규제대상 제외
2001-01-03 경상일보
담합의 소지가 높다는 이유로 개설을 제한받고 있는 복합상가내 약국들이 전용 통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3일 국회 심의중인 약사법 개정안의 약국개설 제한 조항(16조5항) 제4호에서 전용 통로의 의미를 최대한 엄격히 해석, 외형상 담합의 개연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국한해 적용키로 했다. 이 경우 복합상가내 약국은 대부분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며, 병원이 있는 일반건물에 개업중인 약국은 실제로 전용통로로 연결됐을 경우에만 규제를 받는다. 복지부는 3월말까지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충실히반영,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약사법 개정안 16조5항 제4호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전용의 복도, 계단, 승강기, 구름다리 등의 통로로 연결돼 있는 경우 약국 개설을 불허한다"는 것으로 작년 8월 의약분업 시행 이후 처방전 조제 수입을 의식해 병·의원 밀집 건물에 신규 개업한 약국들의 반발을 사왔다. 이 방침에 따라 내년 6월말까지 폐업 대상이었던 전국 1천여개 약국들이 부분적인 시설 개수를 거쳐 계속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의약분업 시행 초기 이같은 유형의 약국 개설을 허가하다 11월초 의약정 합의에 규제 조항이 추가된 이후에는 담합 소지가 높다는 이유로 불허 방침을 견지해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합상가의 경우 여러 개의 병원과 약국이 개설될 수 있어 단순히 같은 건물 안에 있다고 해서 모두 전용 통로로 보기는 어렵다"며 "이같은 현실을 감안해 복합상가에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의료기관의 시설이나 부지를 일부 분할·변경·개수해 약국을 개설한 경우나 전문클리닉 건물 안에 약국이 있는 경우 외형상 병원과 약국이명백히 전용통로로 연결돼 있는 경우 등은 엄격히 규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