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항만하역업체 안전수칙 안 지켜

2001-01-02     경상일보
울산지역 항만하역과정에서 각종 안전사고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일부 하역업체들이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여전히 산재사고 우려가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울산지방노동사무소는 지난해 12월 울산항내 하역업체중 산재사고가 많은 4곳을 선정, 안전점검을 실시해 모두 1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정일울산컨테이너터미날(주)는 컨테이너 수리장내 교류아크용접기에 자동전격방지기를 설치하지 않아 사용중지를 당한 것을 비롯해 고압가스용기 전도방지조치 미비 등 모두 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또 동방 울산지점은 현문사다리 한쪽에 난간대를 부착하지 않아 근로자의 추락 등 각종 사고가 우려됐으며, 대한통운 울산지사는 공기압축기에 접지를 하지 않아 감전사고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진 울산지점은 현문사다리 안전난간대 미부착 등으로 추락사고 위험이 노출된데다 유자격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 각각 시정조치를 받았다.  특히 이들 업체에서는 지난해 모두 17건의 산재사고가 발생, 이중에는 1건의 사망사고사망사고까지 포함돼 있어 중대재해가 우려되는 사업장이었다.  노동사무소 관계자는 “하역업체의 경우 순간적인 실수가 바다추락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전에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시열기자yeol@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