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임금채권보장기금 활용 늘어

2001-01-02     경상일보
경기침체로 중소기업체의 도산이 잇따르자 정부지원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활용, 체불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 99년부터 기업체의 부도 및 도산으로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임금채권보장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근로자의 체불임금중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3년치의 퇴직금에 대해 근로자 1인당 총 720만원 한도내에서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해 우선 지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울산지역에는 올들어 모두 11개 업체에 근무한 근로자들이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신청, 이중 5개업체 90여명은 임금을 지원받았으며 2개업체는 계류중에 있다.  이는 지난 99년의 2개업체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울산지역 중소기업 부도로 체불근로자가 늘어났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지난해 임금채권보장 기금 신청 대상업체는 현대미포조선내 협력업체로 도산한 중앙산업, 기업주가 임금을 체불, 고의로 외국으로 도피한 울주군 삼남면 가천리 (주)광림 등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실제 체불임금을 모두 받지 못하고 일정한도내의 3개월치 및 3년치 퇴직금밖에 못받아 다소간의 불만을 사고 있다. 곽시열기자yeol@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