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체납 지역병원 운영난
2001-01-02 경상일보
양산시가 국·도비를 보조받아 지급하는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 체납액이 20억원에 달해 지역내 병의원들의 운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일 양산시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까지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 체납액이 관내 병의원 10억원, 부산·울산 등 인근지역 병의원 10억원 등 모두 20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특히 일반인들의 대도시 종합병원 선호심리로 인해 관내 중소 병의원들은 환자수 감소로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의료보호 진료비마저 제때 지급되지 않아 경영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S병원과 Y병원 등 양산지역 병의원들은 "인건비와 약품비 등으로 매월 수억원이 현금으로 지급되는데도 의료보호 지원비를 수개월째 받지 못해 병원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당국이 의료보호 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치료를 당부하면서도 정작 진료비는 수개월째 체납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예산부족으로 진료비 체납이 발생, 병원 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조기에 진료비가 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1, 2종 생활보호대상자를 의료보호 대상자로 지정, 1종 대상자에게는 진료비 전액 무료혜택과 2종 대상자에게 진료비의 80%를 감면해 주는 혜택을 각각 부여하고 있으며 소요경비는 국비와 도비에서 충당된다. 양산=김갑성기자gskim@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