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지급조건 사업주에 20억 대출

2001-01-02     경상일보
노동부는 2일 설연휴 전에 기업들의 체불임금을 청산토록 하기 위해 특별기동반을 편성, 운영하고 생계비를 대출해 주는 등 체불임금 청산대책을 마련, 전국 46개 지방노동관서에 내려보냈다.  대책에 따르면 노동부는 2개월이상 장기간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근로자 1인당 500만원 범위내에서 연리 6.5%, 1년거치 3년분할상환을 조건으로 생계비를 대출해주기로 했다.  사업주에게는 대출금으로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체불임금 범위내에서 사업장별로 최고 20억원까지 대출해주기로 했다.  또한 지방노동관서별로 특별 기동반을 편성, 근로감독관 1인당 10개업체씩 모두 5천개 사업장을 선정, 임금 지급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임금 체불 예방 활동을 벌일방침이다.  도산한 사업장에서 체임이 발생했을 경우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3년치의 퇴직금에 대해 근로자 1인당 총 720만원 한도내에서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해 우선 지급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밖에 관계 부처와 협의, △설연휴 이전에 체임을 청산하는 사업주는 관용조치하는 대신 체불후 도주 또는 재산을 은닉한 사업주는 엄정조치키로 했으며△정부발주 공사대금이나 물품납품대금을 조기 지급토록 하고 △체임 사업장에대해 금융지원 등을 통한 조속 청산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말 현재 체임근로자는 모두 925개업체 4만8천명(체불총액 2천372억원)으로 전년동기의 1천275개업체 3만2천명(체불총액 1천171억원)에 비해 사업체 수는 27.5% 줄어든 반면 체임 근로자 수와 금액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대우자동차 부도로 근로자 1만9천951명의 임금 1천162억원이 미지급되는 등 대형 사업장에서의 체불이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전체 체불액의 73.9%를 10억원 이상고액 체불업체 18개소가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