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선박 선원 하선두고 채권자·집행관 마찰

2001-01-02     경상일보
부산지법에 의해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이프러스 선적 7천800t급 명태잡이 트롤어선 11척(시가 총액 1조원대 추산)의 감수 보전과 관련, 선장 등의 강제하선문제를 놓고 채권자측과 법원 집행관이 갈등을 빚고있다.  부산지법은 "지난달 5일 사이프러스 선적 볼레로 쉬핑사 소유 트롤어선 11척에 대해 경매를 신청했던 채권자인 선박금융업체 "예라니아 인베스트먼트"사가 최근 감수보전에 비협조적인 선장 3명과 기관장 1명 등 4명에 대한 강제하선조치 요구를 했으나 이를 거절한 법원 소속 집행관들이 직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면서 "이의를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채권자측은 이의신청서에서 "법원 집행관들이 감수보전 집행을 방해하고 안전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선장 등에 대한 하선 요구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집행관으로서의 직무집행 거절 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지난 98년 감수보전 절차가 진행중이던 러시아 선박이 도주한 사례가 있는 만큼 이와 같은 불의의 사고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문제의 선장 등을 신속하게 하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집행관측은 "선장 등을 강제로 하선시킬 경우 국제적인 분쟁의 소지가 있고 공권력 투입으로 인한 선원들의 추락사고 등이 우려되는 만큼 채권자의 요구를 따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부산지법은 이에따라 채권자측에 선원들의 하선 필요성 및 감수보전 집행 방해행위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을 요구하는 보정명령을 내린 데 이어 집행관과 감수보전회사 관계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경위를 조사중이다.  한편 선박 수리차 지난달 5일 부산 감천항에 입항한 사이프러스 선적 볼레로 쉬핑사 소속 7천805t급 트롤어선 11척에 대해 선박금융업체인 예라니아 인베스트먼트사는 볼레로 쉬핑사의 모회사가 빌린 미화 5천50만달러를 변제기일내에 갚지 않았다며 부산지법에 선박경매를 신청했고 법원은 감수보전결정을 내린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