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위반차량 신고 보상금 지급

2001-01-01     경상일보
올 3월부터 교통법규위반차량을 신고할 경우 3천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울산지방경찰청은 교통법규위반차량 신고 보상금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2개월여간의 준비작업을 거쳐 3월부터는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교통법규위반사항은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고속도로 전용차로 위반, 갓길운행 위반 등 4개 항목으로 위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경찰관서에 신고하면 1건당 3천원씩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곽시열기자 yeol@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