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사이주단지 편입토지 강제수용
2000-12-27 경상일보
신고리원전 건설을 위한 이주단지 조성사업에 차질을 빚자 울산시 울주군은 27일 지주들이 보상수령을 하지 않은 편입토지에 대해 강제수용 절차에 들어갔다. 울주군은 원자력발전소 건립에 따라 원전에 편입되는 서생면 비학마을 주민 41가구를 위한 이주단지를 인근 나사리 215 일원 2만8천600㎡에 조성하기로 하고 지난 5월부터 보상에 들어갔다. 그러나 편입부지 내 총 45필지 가운데 9필지 8천653㎡의 지주들이 평당 15만5천원 수준인 보상가가 낮다고 최소한 30만~50만원을 요구하며 협의보상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울주군은 나사이주단지 조성사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판단, 이들 토지를 강제수용키로 하고 울산광역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울주군은 당초 지난 7월말까지 보상을 끝내고 12월에 공사를 착수할 예정이었다. 울주군 관계자는 "그동안 토지소유자와 계속적인 협의를 했으나 지주들이 현 보상가를 받아들이지 않아 부득이 강제수용절차에 들어가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울주군은 현재 문화재 시굴조사를 의뢰한 상태이며 토지수용이 받아들여지면 내년 3월 이주단지 조성사업에 착수해 연말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최정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