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과태료 사용 목적 상실

2000-12-26     경상일보
울산시 각 구청이 불법주·정차 단속에서 발생한 과태료를 주차공간 확충보다는 단속원들의 인건비나 주차단속공간 확대를 위한 사업에 대부분 사용하고 있어 불법 주·정차 과태료 사용에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같은 구청의 사업비 집행은 주차공간없이 단속만 하는 구청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을 증폭시키는 것이어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울산시 남구청의 경우 올들어 지난 11월말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건수는 모두 3만6천526건으로 하루 평균 110건을 단속하는 등 시가지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갈수록 강화하고 있다.  남구청은 그러나 올해 전체 불법 주정차 과태료로 발생하는 주차장특별회계 9억8천여만원중 73.3%인 7억1천여만원을 주정차단속요원 인건비와 단속장비 구입에 사용하고 27%인 2억6천여만원만 사업비로 사용,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받은 과태료가대부분 인건비 등 경상경비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억6천여만원의 사업예산중 대부분이 주정차금지구역 차선도색 등에 사용되고주차장 확보에는 불과 300여만원만 사용돼 불법 주정차 단속을 통해 시민들의 주차공간을 확보한다는 당초 취지는 상실한 실정이다.  이같은 현상은 다른 구청도 거의 비슷한 실정이어서 주차공간 확보후 주차단속을 요구하는 시민들로부터 큰 반발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구청 관계자는 “주차장특별회계가 주차장 설치 등에 많이 사용돼야 하지만 부지 매입 등 예산규모가 커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곽시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