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토석채취허가로 산림훼손 가속화
2000-12-15 경상일보
속보=울산지역에 토석채취허가가 잇따르면서 산림훼손이 가속화 되고있다는 여론과 관련해 울산시 울주군이 엄격한 법적용과 지역주민의 여론수렴 등을 통해 허가에 최대한 신중을 기하기로 했다. 울주군은 15일 앞으로 토석채취허가신청이 들어올 경우 관련법 적용을 엄격히 하고 해당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최종 허가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이에따라 우선 진하건설이 최근 신항만 건설공사에 사용할 토석을 채취할 목적으로 온양면 발리 산 191 일원 9천327㎡에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해 현재 농지전용, 하천 점·사용, 산림형질변경, 환경 등 개별법에 의한 관련 실·과와 협의를 하고 있다. 군은 또 도시건축과장 등 직원들을 현장에 직접 보내 허가의 타당성 검토와 주민여론을 청취토록 한데 이어 관련 실·과 협의를 마치는대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달중 공청회를 열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토석채취장허가는 산림훼손 등을 수반하고 민원을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더욱 신중한 행정처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정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