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31호선공사구간내 효문,연암 주민들 이주 요구
2000-12-15 경상일보
국도 31호선 확장공사와 산업로 배면도로 개설공사 사업구간내 울산시 북구 효문동과 연암동 주민들이 인근 준공업지역이나 그린벨트지역으로 이주를 요구하고 나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울산시는 지난 10월부터 북구 율동에서 호계간 12.6㎞구에 대해 산업로 배면도로 공사를 착공, 2004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며 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 국도 31호선 확장공사를 추진중이다.
이와관련 준공업지구내 22가구 주민들은 그린벨트 주민에게는 이축권을 주면서 준공업지구 주민에겐 준공업지구와 그린벨트 이주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에따라 현행법상 준공업지역이나 그린벨트내 신축이 엄격히 제한된 규정을 개선해 개발로 인해 고향을 등져야 할 이주민들을 위한 이주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민 강문필씨(64·북구 연암동)는 "조상대대로 살아온 고향을 등질 판인데 전·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고향 인근 준공업지구나 그린벨트지역에 집을 못짓게 하고 있다"며 이주대책을 호소했다.
울산시는 배면도로개설공사 부지에 편입된 4가구에 대해 다운동으로 이주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준공업지구의 보상을 받아 그린벨트 등지로 이주를 요구해 조만간 국민고충처리위의 심의 결과에 따라 법적 범위내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창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