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수능 대리시험

2000-12-15     경상일보
지난달 15일 실시된 2001학년도 대입 수능시험과 관련, 울산지역에서 전국 최초로 대리시험을 치러 검찰에 고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입시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15일 교육부는 지난달 15일 울산시 남구 울산공고에서 치러진 수능시험 제2교시 수리탐구 영역 시험도중 경북대 휴학생 장모씨(21·대구시 동구 신기동)가 수험생 정모씨(29·울산시 북구 호계동)를 대신해 시험을 치르고 있는 것을 감독관 김모 교사가 발견했다고 밝혔다. 김교사는 2교시 감독중 수험생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다 응시원서에 기재한 나이에 비해 시험을 치르고 있는 정씨가 너무 어려보이는 점을 발견하고 2교시가 끝난후 장씨를 조사, 대리시험을 치르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3교시부터 시험장에서 퇴장시킨 후 울산시교육청에 보고했다. 울산시교육청은 대리로 시험을 치른 장씨 등 2명을 지난 5일 울산지검에 고발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도 6일 수험생 정씨에게 시험무효를 통보하고 경북대에는 장씨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토록 했다. 한편 수능시험 대리응시가 적발된 사례가 지난 95학년도, 99학년도에 이어 3번째이지만 울산지역에서는 처음이다. 2001학년도 수능시험 감독관 한모 교사는 "나이와 얼굴형이 비슷할 경우 사실상 대리시험 여부를 적발하기가 쉽지않다"며 "이번에 발견된 경우는 나이차가 많아 쉽게 발견됐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대충 확인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말했다. 사실 이번 경우에도 1교시에는 무사통과했으며 2교시에도 김교사의 세밀한 관찰력이 아니었으면 그냥 지나칠뻔 했다. 장씨와 정씨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는 울산지검 관계자는 "대리응시 자체만으로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인정돼 형사처벌 될 것"이라며 "금품수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조사결과 대리시험을 친 장씨는 수험생 정씨를 평소 형으로부르며 친하게 지냈던 것으로 밝혀졌다. 최석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