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정보제공범위 10종으로 확대
2004-01-13 경상일보
새로 제공되는 정보는 신용카드 사용 실적과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등 납세자별 수입금액, 부가세 예정 고지 및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고지 내역,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세액, 체납 내역, 업종코드 등 사업자 기본 사항 등이다.
종전에는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의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등 세무 정보 4종과 사업자등록증명 등 민원 증명 6종만 세무서에서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