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이용 실태에 대한 전면 조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된다.
 건설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정상적인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영농 등 당초 목적대로 이용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매년 8~10월 1차례씩 정기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건교부는 정기조사와 함께 필요하면 수시 특별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최근 정기 및 특별조사 실시를 골자로 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사후관리지침`을 제정, 일선 시·군·구에 시달했다.
 이 지침에는 조사 시기와 방법, 위법행위 처리 기준 등이 명시돼 있다.
 일선 시·군·구는 앞으로 조사반을 구성, 사후관리지침에 따라 토지이용 실태를 조사하되 기록유지 차원에서 허가 토지별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해당 토지이용 현황에 대한 사진도 보관해야 한다.
 허가받은 토지를 본래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다 적발되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상습 위반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최고 30%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7월말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곳은 울산을 비롯해 총 1만6천101㎢, 전 국토의 16.1%에 달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다음달부터 곧바로 토지이용 실태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라면서 "투기가 빈번한 지역에 대해서는 조사를 더욱 꼼꼼히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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