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전입신고를 하고난 뒤 기분이 상당히 상했다. 전입신고를 하면서 가지고 있던 경승용차는 주소이전이 되었는데 다른 한대는 주소이전이 안되어서 과태료 2만원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더 늦었으면 더 많이 내야하는 과태료다.
연로한 장인어른의 귀찮음을 대신하기 위해서 차명의를 내앞으로 해놓고 관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두대 모두를 주소이전하지 않은 내 불찰이 크다. 하지만 동사무소 어디에도 전입신고를 하면서 차량주소이전에 대한 안내 글귀는 하나도 없었다.
동사무소측이 좀 더 자세히 안내를 해 주었다면 과태료는 낼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공무원들의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은 하루빨리 사라져야 할 것이다. 이선애 울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