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로 예정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조치를 단계별로 차등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5일 "내년 초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조치를 시행한다는 대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다만 지역에 따라 시행시기를 달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조치를 직할시 이상 대도시에 우선 적용하고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6개월후 등 나중에 적용하는 방식 등이 검토될 수 있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한편 건교부가 부동산 실거래가 의무화 및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 금지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을 마련한 가운데 부동산 중개업계는 "실거래가신고 의무화 조치가 시행되면 국민의 세부담이 더욱 늘어 부동산시장이 황폐화될 것"이라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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