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특별조치법" 헌법소원 사건의 정부측 대표격인 건설교통부는 6일 오전 본안인 헌법소원 및 신행정수도이전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낸 활동정지 가처분 사건에 대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는 당초 헌재가 요청한 예정일 14일보다 일주일 가량 빠른 것으로 내주까지 이해관계 기관인 청와대, 국회, 법무부, 수도이전추진위, 서울시의 의견서 제출이 오는 13일까지 잇따를 예정이어서 신행정수도 위헌 심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100여쪽의 의견서에서 청구인들의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이 각하돼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특별조치법의 합헌성을 강조하고 청구인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건교부는 "청구인들은 헌법소원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헌법소원 자체가 각하돼야 한다"며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더라도 청구인측 주장처럼 신행정수도 이전문제가 국민투표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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