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임자가 없는 땅이 여의도 면적의 25.7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땅은 정부의 공고기간 6개월 내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국유재산으로 편입된다.
 1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무주부동산(주인이 없는 땅)은 5만5천207필지, 2억1천649만9천㎡로 여의도 면적(840만㎡)의 25.7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무주부동산으로 지정한 토지는 일본의 강점기와 해방, 6.25동란 등의 혼란을 거치면서 토지대장 자체가 없어졌거나 토지대장상 소유자가 불명이어서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땅이다. 일제 치하나 6.25동란 중 중국 등 해외로 이주한 사람들이나 북한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소유했던 토지, 또는 혼란의 와중에 주인이 사망·실종함으로써 재산의 유지나 상속이 이뤄지지 못한 땅이 대부분일 것으로 추정된다.
 재경부는 일본이 강점했던 토지와 함께 무주부동산도 오는 2006년까지 관련 절차를 거쳐 국유화할 방침이다.
 무주부동산은 정부가 현장 실태조사를 한 뒤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 6개월간 공고기간을 거쳐 토지 관리청 지정과 동시에 국유재산으로 등기된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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