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중부경찰서는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청소년성보호법위반등)로 박모(27·무직)씨에 대해 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모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된 김모(15)양을 모텔로 유인해 성관계를 가지고 용돈 명목으로 10만원을 건네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혐의다.
○"울산동부경찰서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집에 침입해 주먹을 휘두르고 성폭행하려한 혐의(강간치상)로 김모(52·회사원)씨에 대해 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3시 동구 전하동 추모(여·35)씨 집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해 추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고 성폭행하려한 혐의다.
○"울산동부경찰서는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증인을 찾아가 상습적으로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로 최모(23·회사원)씨 등 3명에 대해 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변모(여·38)씨에게 빌려준 200만원에 대해 보증을 선 진모(여·40)씨를 찾아가 모두 59차례에 걸쳐 협박하고 주먹을 휘둘러 123만원을 강제로 빼앗은 혐의다.
○"울산중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오토바이를 훔친 혐의(절도)로 임모(28·무직)씨에 대해 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임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1시 북구 호계동 모 오토바이 상사 앞에 세워진 오토바이를 훔치는 등 최근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시가 50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훔친 혐의다. 김병우기자 kbw@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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