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가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앙시장 주차장 설치사업이 일부 점포주들에 대한 보상 미협의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시가 보상을 합의한 점포주들에게도 보상금 지급기일을 넘긴채 늑장을 부려 재산상 피해 등으로 인한 불만의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30일 시에 따르면 시는 중앙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부터 올해까지 총사업비 57억6천500만원을 들여 대안동 중앙시장 1구 미곡부 일원 1천475㎡에다 주차면수 100여대의 주차장을 설치키로 하고 보상에 들어갔다는 것.

 시가 보상에 들어간 점포는 1층 62개, 2층 10개 등 모두 72개소이나 이 가운데 우선 1차적으로 사업비가 확보된 35개 점포 가운데 23개소는 보상을 합의했고 나머지 12개소는 보상 미협의로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보상을 합의한 점포주들은 "중앙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그동안 생활의 터전이었던 점포를 포기하고 다른곳으로 이주키로 마음을 먹고 있는데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어 이중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반발했다.

 또다른 점포주는 "이곳에 주차장 부지로 건립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상권이 아예 형성되지 않아 서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중앙시장 번영회의 건의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차원에서 일부 점포주들이 보상에 임하지 않아 다소 늦어지고 있다"며 "지속적인 보상협의를 마쳐 빠른시일내에 보상금지급과 공사에 착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2차적인 보상대상 점포 30개에 대한 보상금 20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도비를 신청해 놓고 있으나 지원이 불투명해 중앙시장 주차장 설치사업이 또다른 악재로 남아있어 사업의 조기착수가 어려울 전망이다. 진주=강정배기자 kjb@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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